2024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본권 개정사항<현행><개정(안)><개정 사유>
<※ 공통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혁신법 용어 변경, 맞춤법, 띄어쓰기 등 수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3년 1월 기준) <구분><시행일><제·개정일><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2. 12. 11><2022. 6. 10., 일부개정><법률 제1886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2. 12. 11><2022. 12. 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1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2022. 12. 16><2022. 12. 16.,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처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4년 3월 기준) <구분><시행일><제·개정일><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3. 9. 22><2023. 3. 21., 일부개정><법률 제1923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4. 2. 6.><2024. 2. 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17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2024. 2. 6.><2024. 2.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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