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연구 발간 및 투고 규정

<제     정><1994. 02. 26.><교육원규정><제14호>
<제1차개정><1998. 10. 24.><교육원규정><제60호>
<제2차개정><2002. 04. 03.><교육원규정><제74호>
<제3차개정><2005. 08. 08.><교육원규정><제101호>
<제4차개정><2009. 03. 12.><교육원규정><제117호>
<제5차개정><2009. 06. 24.><교육원규정><제125호>
<제6차개정><2012. 06. 14.><교육원규정><제160호>
<제7차개정><2012. 09. 11.><교육원규정><제167호>
<제8차개정><2013. 10. 04.><교육원규정><제189호>
<제9차개정><2017. 04. 17.><교육원규정><제237호>
<제10차개정><2019. 04. 23.><교육원규정><제260호>
<제11차개정><2019. 07. 31. ><교육원규정><제267호>
<제12차개정><2019. 12. 11.><교육원규정><제268호>
<제13차개정><2020. 11. 19.><교육원규정><제278호>
<제14차개정><2021. 04. 19.><교육원규정><제2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이 발간하는 󰡔특수교육연구󰡕의 발간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삭제>

제3조(게재 논문)
  ① 󰡔특수교육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기관지로서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논문은 타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③ <삭제>
  ④ 동일 권호의 학술지에 동일 인물이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특수교육 연구󰡕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