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반 현황>
<1><>< 해양경찰청 주요임무>
<해양주권 수호><><><  >
<- 독도, 이어도 등 해양 영토ㆍ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 - 국가 권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 해양 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활동>
<><해양 수색 ‧ 구조 ‧ 연안안전관리 >
< ><>< - 각종 선박사고 및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 태풍, 지진해일 등 해양재난에 대한 대비ㆍ대응  -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유지><><>< >
<-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 출ㆍ입항 관리 - 유ㆍ도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 유조선, 유해물질(HNS) 운반선 등 위험선박 안전관리>
<><해양관련 범죄 예방 ‧ 진압 ‧ 수사 >
<><>< -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ㆍ정보 활동  - 해양ㆍ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  - 밀입출국, 밀수, 해적 등 국제성 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ㆍ방제><><><>
<- 국가 해양오염방제정책 수립ㆍ운영 - 해양오염 예방ㆍ점검, 해양오염 조사 - 해양ㆍ해안오염 방제 총괄지휘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
<2><>< 해양경찰청 관할 해역>

< 관할해역은 가상 EEZ(200해리) 기준 약 447,000㎢, 국토면적 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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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켜온 실질적인 남･북한 간 해상경계선>
<②조업한계선><󰡔어선안전조업법󰡕(’72년 제정된 󰡔선박안전조업규칙󰡕을 ’20.8.28.부터 대체)에 따라 동ㆍ서해 접적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있는 한계선>
<③특정해역><1968년 11월 25일 접경해역 조업선의 특별관리 및 피랍ㆍ피습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국내어선만 적용)>
<④특정금지구역><1996년 8월 8일 어족자원 보호 및 외국어선 조업 제한을 위해 설정(외국어선만 적용)>
<⑤한･일 중간   수역><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