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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의무사관후보생 군 의학계열 부족 전문과목 알림

  • 학생팀
  • 등록일 : 2022.07.05
  • 조회수 : 1544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7조 제1항 제3(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

 다. 전문연구요원의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1(보고)

 라. 국방부 보건정책과-5043(2022.6.30.) “군 의학계열 부족 전문과목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 군 소요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예방의학과

 *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전문과목

 

3. 이에 따라, 해당 부족 전문과목은 2023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의 역종 분류 시 반영되오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관련근거 ’,‘관련 편입제한 부족과목 등은 국방부 보건정책과(02-780-6653)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