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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 박효정
  • 등록일 : 2016.12.16
  • 조회수 : 1059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발전재단이사회

12

10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2

등록금심의위원회

9

1

고등교육법 제11조

콘텐츠담당 : 감사부(T.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