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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 GIST 공익센터 익명 민원에관한 답변 (국외여비 규정 관련)

  • 감사실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897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우리기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본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학생 국외출장 시 원급의 75%의 여비 지급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본원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국외출장 시 원급의 75%의 여비 지급 사유에 관하여


   학생 국외출장 여비는 학생여행지침 국외여비 정액표에 의거하여 원급의 7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급의 100% 지급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학생여행지침 제・개정은 교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는 건이며, 2019년도부터는 교학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관하고 있습니다.


2. ‘국가, 도시별 등급 구분에 현지 물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에 관하여


    - 본원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국가가 위임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본원의 여비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견주신‘국외여비 정액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역시 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중국 상하이의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에 의한 「2019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의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르면 중국(상하이 별도 구분하지 않음)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타이, 터키 등과 함께 다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본원 여비 규정과 같음.)
      다만, 본원의 국외여비 관련 등급 구분이 2016년 6월 8일 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아 상위 법령 및 지침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한 바, 관련 지침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광주과학기술원 총무팀(여비규정) 최창훈 (전화: 062-715-2103, 이메일: rain2ch@gist.ac.kr), 학생팀(학생여행지침) 임은경 (전화: 062-715-2058, 이메일: yoonseo77@gist.ac.kr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신뢰하며 사랑받는 광주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