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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운영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9.02.13
  • 조회수 : 697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운영 개요


-. 신고기간 : '19. 2. 18.() ~ 4. 19.()

-. 신고대상 : 낙석·붕괴·도로 파손 등 해빙기 안전위험요인, 학교 주변 교통·보행 안전위험요인, 산불, 화재, 7대 안전무시관행* 등 생활속 안전위험요인 전반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




. 협조사항


-. 신속한 안전신고 접수 및 처리

-.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TV·인터넷·모바일 등 활용 적극 홍보

-. 각종 교육 및 민·관 행사 시 안전신문고 동영상 상영 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