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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운영 개요
-. 신고기간 : '19. 2. 18.(월) ~ 4. 19.(금)
-. 신고대상 : 낙석·붕괴·도로 파손 등 해빙기 안전위험요인, 학교 주변 교통·보행 안전위험요인, 산불, 화재, 7대 안전무시관행* 등 생활속 안전위험요인 전반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
나. 협조사항
-. 신속한 안전신고 접수 및 처리
-.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TV·인터넷·모바일 등 활용 적극 홍보
-. 각종 교육 및 민·관 행사 시 안전신문고 동영상 상영 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