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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9.01.30
  • 조회수 : 630

산림청 공고 제2019 - 25

 

산림보호법31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3

산 림 청 장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

 

산불조심기간 : 2019. 2. 1. 5. 15(104)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동에서 시행하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통해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 지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