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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8.10.22
  • 조회수 : 118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