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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교수 연구팀, 수계·유기계 장점만 취한 차세대 전해질 개발… "폭발·화재 위험 없는 대용량·고성능 전지 나온다"
GIST아카데미, 정여울 작가 초청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3월 조찬포럼 특강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