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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공용자전거 제도 시행 안내

  • 서동민
  • 등록일 : 2017.10.16
  • 조회수 : 1609

1. 관련근거: 가. 처장회의(2017.03.21.) 자전거 대여 운영 현황 및 관리 개선(안)

                   나. 처장회의(2017.08.21.) 공용자전거 운영 계획(안)

                   다. 확대보직자회의(2017.08.22.) 공용자전거 운영 계획(안)

                   라. 재무팀-52400(2017.09.14.) 원내 공용자전거 활용(안)

 

2. 위 호에 따라 미사용 방치 자전거의 재활용을 통한 원내 자전거의 효율적 이용과 원 구성원간의 배려의식 함양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용자전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가.일시 : 2017.10.16.(월)

   나.수량 :총 60대 [20대는 무한도전“(Del-si)공유자전거”팀에 공용자전거 운영 시스템 Test 용도로 사용]

   다.주요내용

      ① 공용 자전거 운영을 통해 원 구성원 누구나 자유 이용.

      ② 원외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정문 경비실에서 시건장치 대여후 원외로 이용가능.

          (시건장치 대여시 인적사항 관리 예정)

      ③ 향후 원 자전거의 개인 임대 지양 및 추가 확충으로 공용자전거 활성화 예정.

         

※ 첨부 문서의 공용자전거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재무팀  - 서동민 (Tel.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