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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오토바이 소유자 파악(협조)

  • 박영돈
  • 등록일 : 2017.07.14
  • 조회수 : 1004

원내 방치된 오토바이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현황 : 18(붙임 참조)


1. 오토바이 신고 안내(기간 : 7.11~7.31)가 종료될 때까지 신고하지 않는

    오토바이는 이동 조치하여 북구청에 처리의뢰 할 예정임.


2. 또한 오랫동안 타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거나, 고장 난 오토바이는

    일정한 장소에 이동 조치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


3. 신고한 이륜차인 경우, 번호판 등록과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원내 규정 속도(30km/h)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정문경비실(T.2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