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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1항
나. 노무법인 참터 무등 2020-1131(2020. 12. 31.), 단체교섭 요구
2. 위 관련, 광주과학기술원기간제노동조합이 2020. 12. 31.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한 바, 관련 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3. 교섭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내에 서면으로 광주과학기술원 총무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광주과학기술원기간제노동조합
나. 대표자 성명: 이소림
다. 교섭요구일: 2020. 12. 31.(목)
라. 공고기간: 2021. 1. 4.(월) ~ 11.(월), 7일간
마.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2021. 1. 11.(월)
바.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
4. 위 서면이 공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경우 교섭참가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광주과학기술원 총무팀 최창훈(062-715-2103, rain2ch@gist.ac.kr)
2021년 1월 4일
광주과학기술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