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공고 제2023 -6호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1><>< 목적>
 ㅇ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 관련 소관 업무를 전문성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 지정·운영
<< 근거 법령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2><>< 공모 개요>
 □ 공모 대상 기관
 ㅇ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ㅇ 단독기관 또는 복수기관 컨소시엄으로 신청도 가능
 □ 지정 기준
 ㅇ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 센터 운영
 ㅇ (지정 규모) 1개소
 ㅇ (지정 유효기간) 2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