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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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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 게시판

(수정) 학생영리활동신청서 (신청절차 안내 및 양식 첨부)

  • 정은주
  • 등록일 : 2021.06.02
  • 조회수 : 858


■ 영리활동 사전승인을 받는 이유

 

  - GIST와 같은 특성화대학은국가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설립되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따라서 학생은 학업 및 연구활동에 좀더 집중해야하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 그래서 학업 및 연구를 벗어나서 영리가 발생하는 과외활동을 하는 것은 학칙 제94조에 의해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으며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자금 지급중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단, 아래에서 명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및 승인하에 과외활동이 가능합니다.

 

 

■ 영리활동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학생영리활동지침 참조)

 

1. 논문 디펜스 통과 후 취업한 경우

2. 학업 및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산학협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활동할 경우

   * 본인의 '~~ 학위논문주제' 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서술이 반드시 필요함

3. 재학 중 창업

4. 재학 중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경력개발활동을 하는 경우

5. 기타 취업 준비 및 창업 준비 등과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GIST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인 학생은 불가

 ※ 학교에서 영리활동 승인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참여 시 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제한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함

 

 

■ 학생영리활동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활동예정일 ‘1주일 전’ 까지 학적팀에 최종 제출

 

1. 학생영리활동신청서 및 관련증빙 작성

2. 지도교수 및 부서장(학부장서명

(학부장 등 부서장 서명은 학부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꼭 학부사무실 학사담당 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학적팀 제출 (학적팀은 신청서를 총장까지 승인받은 후소속학부에 공문으로 통보)

 


기타 문의사항 있을 시학적팀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