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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 지도교수와 부서장을 거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업을 중단하는 절차임.
종류 | 허가시기 | 휴학사유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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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당해학기 수업수주 1/2 이내 | 가사, 개인사유 등 | -휴학원 |
질병휴학 | 당해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 질병 및 사고 | -휴학원,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
당해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 |
-휴학원(공통) -증빙서류(군입대, 임신) -창업신청서, 승인서(창업) |
휴학 시 휴학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아래 공란에는 지도교수 및 부서장의 확인, 학술정보팀의 책 반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절차이며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는 제적.
종류 | 허가시기 | 휴학사유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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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등록기간내 | 일반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소멸시 | 복학원 |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간(1학기:2월, 2학기:8월)내에 복학절차를 마쳐야함.
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증인 연서로 지도교수, 부서장, 상담센터실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퇴원(본원 소정양식)→학적팀 제출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교학위원회 심의 및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 학기초 등록기간내에 한하여 원 학년이하에 재입학을 허가. 다만,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전공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할 수 없음.
※ 상기 학적 변동에 필요한 양식들은 홈페이지 "대학생활" → "학사정보" → "학사자료"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