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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Creating limitless possibilities through research and education

휴학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 지도교수와 부서장을 거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업을 중단하는 절차임.

최단수업기간 및 최장재학기간
종류별 휴학기간의 허가시기, 휴학사유,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종류 허가시기 휴학사유 제출서류
일반휴학 당해학기 수업수주 1/2 이내 가사, 개인사유 등 -휴학원
질병휴학 당해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질병 및 사고 -휴학원,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당해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
-휴학원(공통)
-증빙서류(군입대, 임신)
-창업신청서, 승인서(창업) 

유의사항

휴학 시 휴학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아래 공란에는 지도교수 및 부서장의 확인, 학술정보팀의 책 반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

  • 휴학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 제46조 참조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병역법에 의거 휴학 또는 제적시 편입이 취소됨으로 사전 병무업무 담당자(Tel:2058)에게 문의 바람.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절차이며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는 제적.

복학의 종류와 제출서류

복학종류와 제출서류
복학 유형별 허가시기, 휴학사유,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종류 허가시기 휴학사유 제출서류
일반복학 등록기간내 일반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소멸시 복학원

유의사항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간(1학기:2월, 2학기:8월)내에 복학절차를 마쳐야함.

자퇴

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증인 연서로 지도교수, 부서장, 상담센터실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퇴원(본원 소정양식)→학적팀 제출

  • 석사, 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자퇴를 허가할 때 해당 학생은 ‘수혜경비 상환 지침’에 의거 재학중 본원에서 수혜받은 학생교육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야 함.
  1. 자퇴원
    (본원소정약식)
  2. 학적팀제출

재입학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교학위원회 심의 및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 학기초 등록기간내에 한하여 원 학년이하에 재입학을 허가. 다만,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전공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할 수 없음.

  • 허용회수 : 1회
  • 재입학자의 기 취득 학점은 지도교수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인정가능.
  •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본원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

※ 상기 학적 변동에 필요한 양식들은 홈페이지 "대학생활" → "학사정보" → "학사자료"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