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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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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집행사례

[농촌진흥청] 회의비 불인정 기준 및 감사시 지적사항 안내

  • 임소연
  • 등록일 : 2015.06.23
  • 조회수 : 2981

※ 안내대상 :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회의비 비목>

 

■ 불인정 기준

 -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한 금액(2015.3 개정)

 - 노래방비, 술값 등 유흥성 금액이 포합되어 있는 식대 전액 불인정

 

 

■ 집행시 주의사항(감사시 지적사항)

 - 회의록에 실제 회의장소 및 식당 기재

 - 회의록에 실제 회의시간 및 식사시간 포함하여 작성

 - 회의내용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논의했는지 상세히 작성

 

 * 실제 지적 사항

 회의시간 및 장소를 식사한 기준으로 회의록을 작성.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식대 집행이라고 지적받아 당시 회의장소 예약 내역 및 회의자료 추가 제출하여 소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