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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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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8.24.개정)

  • 박재홍
  • 등록일 : 2015.08.26
  • 조회수 : 1483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5.08.24.)


2. 위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일자: 2015.8.24.부


   나. 개정 이유

     ○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 협약 체결기간 연장(제9조제1항)
        - 연구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연구개발 협약의 해약 사유 추가


     ○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완화(제11조제1항제1호 외)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의 도입(제14조)


     ○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제27조제1항제5호라목)
       - 5년 동안 국가과제 참여 제한


     ○ 학생인건비의 사용 용도 명확화(별표 2)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 및 서식모음 각 1부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