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본권)『20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개정(안)-안전관리 추가<24년 매뉴얼><25년도 개정(안)- 안전관리 추가><개정 사유>
<  < 신규 >><p.52  * 건설포함 R&D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우수한 안전관리 역량을 신청 자격에 포함 가능(공고시 연구개발기관의 안전사고 이력 등을 신청 자격 제한사항에 포함하여 안내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전사고 이력 등을 사유로 R&D 과제 신청 제한 가능)><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가R&D사업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
<   < 신규 >><p.53 아. Q&A <Q1. R&D 신청 자격 제한사항으로 제시된 안전관리 역량을 판단할 때 R&D 과제가 아닌 순수 건설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이력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
<- 건설이 포함된 R&D의 경우, 국가 R&D가 아닌 순수 건설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이력을 사유로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가R&D사업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