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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표지)     과기정통부 / KI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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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의 시행(2021.1.1)에 따라 동 법령에 관한 세부절차, 상세기준, 관련 서식 및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술료, 제재처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025.3월 기준) <구분><시행일><제･개정일><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5. 2. 28><2024. 2. 27., 일부개정><법률 제2035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4. 12. 31.><2024. 12.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2024. 2. 6.><2024. 2.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5. 3. 6.><2025. 3.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 이 매뉴얼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관한 기존 안내자료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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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1 제1절 개요 3 1. 배경 3 2. 구성 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4.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제2절 주요 용어 18 제3절 적용 범위 32 제4절 주체별 책임과 역할 40 제5절 경과 조치 42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5 제1절 기획 및 예고 47 1. 사전기획 47 2. 예고 및 공모 49 제2절 사전검토 및 선정 54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61 1.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61 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6 제4절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 및 보고 81 1.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