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 개정 사항(’22.6월∼12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사항 (’22.6.10. 일부개정, ’22.12.11. 시행)
< ➊ 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보안관리 조치 사항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책임자 지정’ 명시 <개정 전><개정 후>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①·② (생 략)><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④ ∼ ⑥ (현행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 ➊ 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기한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확대(’22.12.11. 일부개정, ’22.12.11. 시행) <개정 전><개정 후>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➋ (’22년 제도개선 사항)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는 대상에서 출원 특허 제외 (’22.12.11. 일부개정, ’22.12.11. 시행) <개정 전><개정 후>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①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