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 및 별권 개정사항 >

<현행><개정(안)><개정 사유>
<표지 바로 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표지 바로 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23년도 매뉴얼부터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매뉴얼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매뉴얼을 각각 별권4, 별권5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 수정 반영>
<표지 바로 뒤 < 신규  >><표지 바로 뒤  ※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3년 1월 기준) <구분><시행일><제·개정일><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2. 12. 11><2022. 6. 10., 일부개정><법률 제1886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2. 12. 11><2022. 12. 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1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2022. 12. 16><2022. 12. 16.,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 ><매뉴얼 작성 시 기준이 된 혁신법 등의 법령 시행일 및 공포 번호 등을 제시함 >
<목차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7절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활용  제8절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1.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2.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작성ㆍ기록ㆍ관리   제9절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1. 연구윤리 확보  2.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